행정해석 사전답변 조세특례

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소득-0215 [법령해석과-3220] 선고일 2020.10.07

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,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30조의4제2항 각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도 공제하는 것입니다.

○ 질의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8년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여 조특법§30의4①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았으며

-2019년에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아니하고 고용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

-조특법§30의4②에 따라 2019년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질의

2. 질의내용

○조특법§30의4①에 따라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해 상시근로자는 감소하지 않으면서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 조특법§30의4②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여부

3. 관련법령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【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】

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

1.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(이하 이 조에서 "청년등"이라 한다)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: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× 100분의 100

2.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: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×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× 100분의 50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)

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. <신설 2017.12.19>

1.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: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

2. 제1호 외의 경우: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

○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<제15227호, 2017.12.1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17조(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)

① 제30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을 그 다음 과세연도에 공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